제주도내 고철야적 지역 등 토양오염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가능성이 높은 고철야적 지역 10곳, 공장 및 공업지역 14곳, 폐기물매립 지역 19곳, 교통관련시설 4곳 등 총 51개소 토양의 표토 및 중간토층 시료에 대해 수소이온농도(pH), 카드뮴(Cd) 등 중금속 8종,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통관련시설과 고철야적 지역에서 아연이 각각 평균 366.8mg/kg과 168mg/kg(기준 3지역: 2,000mg/kg), 구리가 각각 평균 71.7mg/kg과 52.8mg/kg(기준 3지역: 2,000mg/kg)으로 그 외 조사지역 아연 평균 68.1mg/kg~141.3mg/kg, 구리 평균 21.9mg/kg~44.1mg/kg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중금속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장 및 교통관련지역 토양에 기름 성분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은 검출되지 않았고 총석유계탄화수소(TPH)는 최대 265.8mg/kg이 검출되었으나 토양오염우려기준(기준 3지역 2,000mg/kg)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양오염 예방은 물론 토양의 청정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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