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공익법인 법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韓 세계기부지수 하위권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규제 강화
英 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35점, 88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
최승재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청회 등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상증세법 상 주식취득 관련 공익법인 규제 또한 매우 강력해 …
韓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서 볼 수 없는‘갈라파고스 규제’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어,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span>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면세(免稅) 한도 >
판정 기준 | 적용 대상 | 한도 | 비 고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주식취득) 시의 지분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5% |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
▸ 일반적인 공익법인 | 10% | ||
▸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 | 20% |
최승재 교수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에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span>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
| 한국 | 미국 | 독일 | 스웨덴 | 일본 |
의결권 행사 제한 (공정거래법) | O | X | X | X | X |
출연기업의 총주식수 대비 취득 제한 (상증세법) | 의결권 有, 5%(상출제) 10%(비상출) 의결권 無, 20% | 20% | X | X | 50% |
※출처 : 공익법인 법제 연구 (최승재, 2023)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에서 탈피하여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 및 주식취득 면세 한도 확대해야
최승재 교수는 “현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제기 | | 주 장 |
①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만 해야 한다? | | ▸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을 통한 영속도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 존재 (예 : 고용 창출) |
② 공익법인의 출연자는 이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전제는 타당한가? | |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출연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 |
③ 공익법인이 기업의 영속에 기여하는 것이 나쁜가? | | ▸ESG 경영 강화 기조에도 불구, 사회적 기여의 영속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출처 : 공익법인 법제 연구 (최승재, 2023)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ESG, CSR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ESG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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