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200만원을 지급하던 출생아동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에게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에게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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