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2025년까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의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하면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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