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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 · 보복운전 꼼짝 마! -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표 영 국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1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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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국 경위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 2.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3. 31일까지 46간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차로 변경 등 중요위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복운전이란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 특정인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복운전은 기존에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율 처벌해왔으나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을 적용할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개정된 난폭운전의 경우 이전에는 중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범칙금과 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었으나 시행 일 이후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동법 제 151조의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입건 시 벌점 40점은 기본이고, 위반 정도가 심하여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되니 모든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고 또한 112는 물론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항목에 난폭·보복 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등 그 경로를 간소화, 다변화 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 위에서의 난폭·보복운전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하다.

 

운전자 여러분! “ 난폭 · 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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