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다.
대법원2부는 21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원심 판결 확정 했다.
대원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중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고 하였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소송 청구때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밝혀다.
민법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 한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기환송돼어 최종 무죄가 확정 되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