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농민수당 지급 …“울산 농민들은 좋겠네” - 12월 18일~22일, 1만 1,000여 농가에 65억 원 지급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12-14 14:10:35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12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11,000여 농가로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뜻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1,000여 명을 선정했다.

농민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1218일부터 22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사회적 보상 차원의 실경작 농업인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86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쟁 후 우크라이나인 대신 수백만 명의 이주민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  기사 이미지 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기사 이미지 쇠채아재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