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설 명절 전 후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위치한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씨(44세,남) 및 종업원 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샤워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28개소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이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당 현금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물 내 ‧외부에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은폐하려는 현장도 포착되었다.
또한 동 업소 실업주자에 대한 행방을 추적 수사하는 한편 공범여부 및 본건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보령경찰서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음성적으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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