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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과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한 조례 예시안 공개 - 교육부가 학생과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장은숙
  • 기사등록 2023-11-29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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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학생과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예시안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조항 ▲교원의 민원 응대 및 부당한 간섭 거부 권리 ▲보호자가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등이 담겼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종교, 사생활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예시안에서 빠졌다.


최근 일선 현장 교사들이 폭언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 열린 '2023 교육법학자대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예시안의 주요 방향과 의미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등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돼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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