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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한도액 3만 원을 올릴지 검토 - 물가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의견청취에 나선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3-11-13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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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액 3만 원을 올릴지 검토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 금액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서 만들어진 만큼 이제 20년 정도 지나 그동안 오른 물가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의견청취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도 기준 금액이 높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상향 여부나 기준금액 상향폭 등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주류, 음료 등에 준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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