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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 농락당한 지역업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려 - -계약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없다- 김정훈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11-06 2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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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문경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지만,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북 지역에서 교육서비스업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A씨는 문경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했다는 통보를 해 4,000여만 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업체 대표 A씨는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강사를 학교에 초청해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8월 말 문경시 총무과 평생교육팀으로부터 '영어 체험 지원사업' 제의를 받게 됐었고  9월 1일 문경시 총무과 평생교육팀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만나서 사업 계획안과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날 문경시는 10월 중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전에 사업 결과 보고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며 문경시는 행정절차를 그리고 업체는 훌륭한 원어민 강사들을 해외에서 적접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고용하는 것에 합의를 했으며 문경시는 추후 공고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에 김 대표는 헝가리 출신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왓포드 FC 주전 골키퍼를 초빙하는 등 해외의 명망 있는 강사를 채용해 입국을 시켰지만 사업 시행일 열흘을 앞둔 10월 20일 문경시로부터 사업 계획이 철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원어민 강사를 입국 시키고 채용 계약까지 마쳤던 업체는 4,000여만 원의 손해와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 평판을 받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사 초빙을 완료한 후 문경시에 알렸을 때 '시에서도 서둘러 사업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경시 총무과 평생교육팀은 예산과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다른 이에게 위탁 또는 재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업체 대표 A씨는 "해당 조항에 예외 조항이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과 올해 여름 여성가족기금 경북도청 공모사업도 외국인 강사들에게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 없이 진행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통화를 해놓고 지금 와서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경시 총무과 평생교육팀 담당자는 "정식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본 것일 뿐이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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