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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허가 속도 확 빨라졌다…1년 새 18일 앞당겨
  • 장은숙
  • 등록 2023-10-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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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주효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1672건에 대해 건당 평균 47일 안에 처리했다.


같은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1619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건당 평균 6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18일 단축된 셈이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줄어든 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민원의 비중은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타 기관 협의나 심의를 거쳐야 해 3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민원의 비중은 낮추려는 시의 전략도 한몫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민원의 경우 추진단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527건을 처리한 데 비해 발족 후에는 평균 711건을 처리했다.


반대로 장기 민원은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337건이었지만 발족 후 평균 198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확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 누구나 빠르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손쉽게 검색하도록 공유했다.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개발행위허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해야만 접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시민 체감형 행정”이라며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데 이어 앞으로도 신속행정 서비스가 지속하도록 꾸준히 실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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