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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계약심사로 사업비 23억원 절감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0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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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설계변경 등의 112건의 계약업무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실시, 총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시관계자는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앞서 사업부서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표준품셈,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건설근로자 노임단가 등을 알리고, 계약심사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건설공사 부문은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부적합하게 계상된 각종 공사비를 심사해 15억 6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용역부문은 도시계획 관련 용역 추진시 대상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을 확인해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적용하는 지역개발부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용역분야 심사결과 6억 1천만원을 절감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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