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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불법도박사이트운영자 및 행위자 55명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03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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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수사과는 스타일 등 수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5천여명의 회원에게 베팅금 명목으로 55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이모(51 서울도보봉구)씨 등 55명을검거,운영자 이모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대여자 엄모(45 대전)씨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고속하는한편 주모(45)씨등 49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이모씨는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 접속 IP도 모두 해외로 확인되게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경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검거․구속됐으며,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을 베팅한 도박행위자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49명의 도박행위자와 대포통장을 양도한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2청 수사과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이 마무리 됐지만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거래내역으로 추가 확보된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 금액을 불문 수사,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전원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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