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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경북 사수! 동절기 대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3-10-04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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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상황실 운영 -


▲ 거점소독시설. 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도내 방역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 유지를 위해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경북도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9월 말부터 10월에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야생조류 발생(1~8) : 전년 대비 14.7% 증가

** 사할린 3(바다오리류 ‘23.7.20~25), 연해주 1(야생오리류, ’23.8.14)

 

이에 경북도에서는 야생조류 방역관리,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에 총력 대응한다.

 

도내 철새도래지(4개 시군 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산란계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종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축주 외에 부화장과 계열사에서도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가 단축되어 산란계의 경우 평시 분기마다 검사하던 것을 특별방역 기간에는 매월 검사하며, 발생 시에는 2주마다 검사하도록 강화된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돈농가 발생은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백두대간을 따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남하했다.

 

특히, 가을철부터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이동 확대로 겨울철 이후 경북 남부권까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활용하여 차단방역을 극대화하고, 밀집 사육단지·복합영농·위탁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점검하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올해 5월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교류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국 동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기간을 단축(62, , 공수의 접종 시 64)하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확대(516)하여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 과태료 및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 경북·대구 외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이 2015년 이후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특별방역 기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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