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0,405건 1,278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으며, 특히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있어 해당되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세부담 상한제’란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재산세는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시가격의 증가폭과 관계없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대비 최대 30%까지만 인상되도록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여도 그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보다 크게 되면 재산세는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그에 따른 납세자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 세무1과 정창열 과장은 “납세자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성동구가 먼저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etax.seou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세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재산세는 구민이 납부해야 할 구세로 구 행정에 필수적인 주요 재원이기에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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