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동구,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조기환
  • 기사등록 2023-09-14 16:41:13
기사수정

▲ 사진=성동구


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성동구는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또 막내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되던 것을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변경한 기관이나 시설은 ▲성동구 자치회관 ▲성동구 수련원 ▲성동구민대학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동구 평생학습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체육시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 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10월부터 자치회관 154개 프로그램 및 구립체육시설 17곳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에 대하여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성동구민대학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는 올해 시행된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에 이은 저출생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확대되는 만큼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필수노동자 기금 설치, 골목형 상점가 구비요건 완화, 공유공간(한양광장 모두의 공간) 설치·운영,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등이 통과되어 다자녀 감면혜택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30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