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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9-1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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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6142, 4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16일부터 104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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