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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