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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9월부터 시행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8-31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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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요일제 운휴차량 (시안).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9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공용차,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경우는 월요일에, 2번과 7번은 화요일, 3번과 8번은 수요일, 4번과 9번은 목요일, 5번과 0번은 금요일에 각각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 보도, 외교, 군용, 경호용, 화물, 특수, 승합자동차, 임산부나 유아 동승 차량,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고 청정지역 의성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승용차요일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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