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하며 상향 종료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한도 변경 기간 부정 유통 주민신고센터(641-6623~4, 6648)를 운영해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월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10%로 유지되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이전과 같다.
현재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은 7천100여 소며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목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나 지역 상품권 CHAD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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