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원 B 씨가 로댐 청소년학교 근무할 당시에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사진 빨간선) 충북 제천시가 최근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송학면 오미리 로뎀 청소년학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4일 제천시는 뉴스21의 로뎀 청소년학교의 횡령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일부 횡령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직원들의 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 포상 목적으로 산 상품권을 수년 동안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제천시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직원들의 식대비를 가로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식대비를 수용 청소년의 식대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을 저하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또 이 학교는 직책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에서 직책 수당 이외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기안서 작성 시 수령인이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고 몰래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팀장급 이상이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A 교장이 직책을 맡은 2023년 이후부터 현재 A 교장만 매월 3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수당에 대한 목적과 이유도 불분명할뿐더러 근무 시간에 외부 이동에 대한 정보를 모든 직원이 모르고 있고, 관련해서 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6월경 이 학교 사무원 B 씨가 자부담 통장에서 ‘농협 (B 씨)’로 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9년 6월경에는 이체 메모를 ‘이체 오류’라고 작성하여 출금 자명을 조작하고 400만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 직책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에서 30십만원씩 매달 직책 수당 이외로 지급이 되고 있다.(사진 빨간선)이에 대한 사실을 이 학교는 2019년 9월경에 알게 되었고 ‘사업비 오 집행 회수’라는 명목으로 다른 후원금 통장에서 자부담 통장으로 900만 원을 입금함, 하지만 회수 결의서를 보면 거래처로 ‘(B 씨)’라고 되어 있으며,B 씨가 횡령한 금액을 통장으로 다시 반환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근무 시 사무원 B 씨는 사회보험금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2019년 6월경 1,000만 원, 2019년 7월경 250만 원, 2019년 8월경 1,000만 원을 출금했지만 이에 대해 당시 사무국장(현 A 교장)과 개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리 관청인 제천시에 보고 및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설수용 청소년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사용토록 하는 등 비도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제천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인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외부인들이 교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23년 7월 11, 19일, 20일 보도 참고)
로뎀 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 보호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수감 대신(6개월~1년) 수용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장을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 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3298만 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4000만 원을 제외하면 총예산 대부분인 13억9200만 원을 제천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로뎀 청소년학교의 법인 이사회는 학교장 A 씨에 대해 3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뎀 청소년학교의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장 A 씨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법인 이사회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천시 담당 부서는 이사장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학교 측 관계자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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