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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검거·11명구속 - -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72명 추가 검거(구속5) 등 강력 단속 추진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7-28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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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64건에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2.7.25.~23.1.24.)2(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에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에 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72) 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32%)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권한 계약’ 27(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7.0%), 보증금 미반환 7(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 피해금액 약 104억원 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77(53.1%), 5천만원~1억원이하 36(24.8%), 1~2억이하 29(20.0%), 2억 초과가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43(29.7%)으로 가장 많았고, 4031(21.4%), 5020(13.8%), 2016(11.0%), 609(6.2%) 순이었으며, 26(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하여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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