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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통장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실시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7-27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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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일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태우)에서는 726일 오전 1030분부터 1시간 동안 일산동 통장 15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호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속하므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에 참여한 일산동 통장회장은이번 교육으로 신고의무자의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우 일산동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장님들의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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