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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보건분야 제도 - 시민 수혜 확대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1-25 16:21:54
  • 수정 2016-01-25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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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보건사업 지원대상의 폭이 확대되는 산모신생아지원 사업부터 노인지원 사업까지 2016년도 달라지는 보건사업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0~12개월 영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천원으로 지원액이 상향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2세이하) 자궁경부암백신을 추가하여 총 15종 지원한다.


또한 국가암검진사업 중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30세에서 20세로 검진대상을 늘리고 환자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134항목에 대하여 ‘16.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16.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확대 노인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이상에서 ‘16. 7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460 - 3239, 3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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