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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도로공사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 - 도내 한국도로공사 12개 지사 및 31개 도로관리청 대상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7-03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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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방법 예시도,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도로보수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 준수사항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교육에서 중점사항은 도로공사를 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내 입간판 등을 중복하여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공사 시 준수사항으로 공사 시작 지점 50~200m 전방에 안입간판과 싸인보드카를 중복설치 공사 구간 시점 및 종점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통제 및 깃발·신호봉으로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등 안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공사 등 바쁜 일정으로 안전조치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중부내륙선 하행선(창원 방면)에서 도로공사 이동작업 중이작업보호차량이 급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화물차량과 추돌하 사고 등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도로관리청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차량 및 종사자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해당사항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경북경찰청 문용호 교통과장은 공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안전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은 공사 구간을 지날 때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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