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억2천여만원을 투입,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ㆍ석축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사업비의 60% 한도내에서 최대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하게 된다며,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중점추진사업을 반영해 아파트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특성화사업(나무심기, 주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 단지내 고유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9년간 129개단지에 총 52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살기좋은 아파트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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