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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6-29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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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628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6, 사용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 수립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안전에 관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안전을 살펴 우리 구가 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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