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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석훈 간사 서비스산업법 발언, 사실 왜곡"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1-19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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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지부장 김종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도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강석훈 기획재정위 간사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서초분회 총회에서 모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를 보면 기본법은 그 타법에 규정이 있으면 타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결국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핵심 법안에 사안이 규정돼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1항의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는 규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그러나 제3조 2항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뒤따라 나오며 1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다른 법이 우선한다 해도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본계획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서울지부는 특히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사회적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인 보건의료 분야 등을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적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향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의료영리화의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지부는 "이는 재벌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결국 국민 의료비 폭증, 의료 양극화, 보건의료 공공성 해체 등을 초래해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장권 마저 받지 못하는 민생파탄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 등으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들에게는 일차의료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법의 추진이 즉각 중단·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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