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안동 보해상가 앞 일반통행도로에는 짝수홀수제를 적용하여 한쪽 도로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수시로 양면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가변 30분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침부터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있어, 주변 상가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