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설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이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조사로, 1998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째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번 현황조사는 8개 구·군에서 오는 9월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우리 시 관내 9,44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인 복지로(사이트 및 앱) 내 복지지도에 조사 결과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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