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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등 2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장은숙
  • 등록 2023-05-31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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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0.87㎢, ‘23. 5. 31. 해제
  • 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구역 1.02㎢, ’23. 5. 31.~‘26. 3. 14. 지정


▲ 사진=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해제)



대전시는'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2023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5월 3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써,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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