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하였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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