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지문 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자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대폭 감소된다.
또한 여수경찰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퀴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등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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