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