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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간호단체 반발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5-15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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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젯밤(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은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의 법안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간호협은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투쟁 방법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 집계 결과 7만5천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다수인 98.4%(7만4천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은 이에 따라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진료 거부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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