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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94명 검거 - - 안동·영주 지역 선·후배들로 구성 10억여원 편취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5-03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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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BCD 20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6월부터 20222월까지 안동대구 등 교차로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주범 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경북경찰청은 2021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객관적·과학적 증거수집 및 끈질긴 수사로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하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보험수가 할증 및 행정처분을 되돌려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고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경북경찰청은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를 20231031일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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