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9시25분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소재 고물상 1층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21분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이웃 강모(74·여)씨가 단순 연기흡입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침대, 책상, 싱크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거주자 조모(27)씨가 연탄을 갈면서 타고 남은 연탄재를 나무판자 위에 두고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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