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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6.38% 하락 - - 4월 28일 결정·공시 및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4-27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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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02311일 기준 46,1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28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가 하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8% 하락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제곱미터당 13,28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용연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6,6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기간은 428일부터 530일까지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 법인에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계획이며, 627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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