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은 2023년 1월 1일 기준 46,1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가 하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8% 하락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제곱미터당 13,28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용연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6,6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 법인에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계획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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