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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부터 준예산체제 집행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1-03 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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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히며,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리라고 설명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원 가운데 91%인 14조9,250억 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원 으로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 이라는것.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며,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면서,준예산체제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당부 했다.


남 지사는 이번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무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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