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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4월7일까지 신청·접수 - 난방비를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3-24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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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나 LPG 난방세대에 동절기에 사용한 난방비를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 난방비는 6월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난방용 등유·LPG를 살 수 있는 쿠폰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금으로도 환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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