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 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16년 1월 4일(월)부터 2016년 2월 3일(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년 2월 26일(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