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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2-28 1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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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6팀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동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기물(건설폐목재, 가구공장 폐기물 등) 의 불법 소각 처리 121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22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2건, 설치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3건, 대기오 염방지시설 미가동 2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0건, 기타 5건)의 위법행위 를 적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 불법소각)을 한 자,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천, 양주시의 적발 업체 등은 무허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폐목재를 불법 소각하여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세척, 염색 등에 사용 했다는것이다.


또 성남, 의정부, 용인, 포천시 소재 A가구 등 3개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MDF 등의 폐목재를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소각시설에 소각하여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화성, 포천시의 B기업 등 2개 업체에서는 목재 가공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C퍼니쳐 등 10개소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며,광주시, 시흥시의 2곳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 됐다고 밝히며,폐목재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설명했다.


특사경은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설폐목재, 가구공장 폐목재 등 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우려 되어,가구공장, 목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하여 겨울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외부에서 반입된 폐목재를 생산공정 열원발생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착수, 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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