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경찰,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불법행위 중점단속 활동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2-28 10:39:37
기사수정


▲ 단속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최근 포근해진 날씨에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홍보활동과 병행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유발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하여 번호판 훼손불법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하며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로 교통안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하여 난폭운전음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65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유스 볼링팀 전국대회 제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우애와 교류 확대 기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 아산 청우회 후원 협약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