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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폐농약 무상처리 사업 시행 -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정도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27 1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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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오는 33일부터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 무상처리 사업’을 시행한다.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은 생물의 건강, 생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은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이다. ,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한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매주 목요일, 읍면 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군에서 무상처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잠금장치가 있는 폐농약 안전보관함 읍면사무소 배치와 관리자 지정 등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수집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이 ‘세계자연유산 신안군의 환경보호는 물론, 농가 부담 경감과 불편 해소, 주민 건강 증진까지 1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적정량 사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8년과 2022, 두차례에 거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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