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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 상반기 ‘행정소송·심판 사례 연찬회’개최 - - 생생한 사례 위주의 직원 역량 향상 교육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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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7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행정소송ㆍ심판 사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권익보호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거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ㆍ심판 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최정규 법률자문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연찬회를 기획한 남구청 관계자는 소송은 재정적·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분쟁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법무행정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다양한 소송사례와 행정심판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한 자세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여 행정신뢰 제고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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