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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2-22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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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21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6, 사용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울산 동구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건 자동제세동기 위치표지 부착 및 생활안전체험센터 추가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심민령 부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우선되고 있다라며 우리 동구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동구 구현을 비전으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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