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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 내에 꼭 납부하세요! -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미납시 가산금 추가 부담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사용 납부 가능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12-21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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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21억원 증가(5.4%)한 33만3천대에 대해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없이도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나 CD기(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wetax)에서 쉽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나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까지 조회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과거 납기말일이면 볼 수 있던 은행 창구 앞에 생긴 긴 줄도 이제는 옛 풍경이 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들뜬 연말 분위기로 깜빡하고 2기분 자동차세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께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도 증액된다”고 설명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체납한 지방세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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