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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근로자 12개월간 주거비 지원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 대상 매월 10만원 지원 김영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01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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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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