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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산분야 재난예방 대책 추진 황길수
  • 기사등록 2014-12-0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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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 폭설로 인한 축산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축산분야 재난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기상청의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0.6~8.7℃)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으나, 12월부터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고,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으며, 강수량은 평년(85~115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시설이 폭설이 예상되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마 등의 연중 방목으로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해 축사시설 및 가축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도·행정시 및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자연재난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피해발생 유형에 따라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대설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을 계도하고 무허가 간이축사(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예정이며, 축사시설 내부 보온덮개 및 난방기 설치 등을 통하여 한파로 인한 가축폐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전기 과다사용 또는 누전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며, 그 외 한파관련 기상특보 발령시 사전 SMS 문자 전송을 통한 사전 재난 예방조치 및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위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는 피해 발생시 즉시 읍·면·동사무소로 신고·접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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